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8.10.17]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8.10.1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된 권한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08.10.17, 2011.7.25)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파주시장이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7.25)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개정 2008.10.17, 2011.7.25,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