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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93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6-05-09공포 2016-05-09공포번호 1283

제1조

목적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9)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업무로 한다. (개정 2016.5.9)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 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