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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자치법규 215693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08-02-15공포 2008-02-15공포번호 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정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12.15, 2008.02.15)

제3조

준용

공수의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