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12.15, 2008.02.15)
공수의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