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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15692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1-12-23공포 2011-12-23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헌장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