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관광지를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관광지 내 주차시설, 캠핑장, 전시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대관”이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내 전시실(기획전시실, 전시회랑)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행사, 철거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로 하고, 관광지는 다음과 같다.
1. 공릉관광지
2. 임진각관광지
① 공릉관광지에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광지 안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당일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파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액 전액 반환
2.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공릉관광지 캠핑장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80 반환
다.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60 반환
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40 반환
마. 사용예정일 전일 취소 또는 당일 취소: 100분의 10 반환
3.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전시실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일 또는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
4. 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시설 유지관리상 문제 등)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발생예고 등)가 발생하여 공릉관광지 캠핑장 또는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전시실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5. 범죄, 긴급상황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반환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지 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람이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관광지 및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광지 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관람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그 기간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단체, 공사 또는 공단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수불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수불부를 각각 갖춰두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종류별 또는 자동차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 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