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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692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관광지를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관광지 내 주차시설, 캠핑장, 전시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대관”이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내 전시실(기획전시실, 전시회랑)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행사, 철거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로 하고, 관광지는 다음과 같다.
1. 공릉관광지
2. 임진각관광지

제4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공릉관광지에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광지 안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당일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파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대관 신청

①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액 전액 반환
2.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공릉관광지 캠핑장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80 반환
다.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60 반환
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40 반환
마. 사용예정일 전일 취소 또는 당일 취소: 100분의 10 반환
3.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전시실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일 또는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
4. 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시설 유지관리상 문제 등)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발생예고 등)가 발생하여 공릉관광지 캠핑장 또는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전시실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5. 범죄, 긴급상황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반환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감면 대상의 확인

제7조에 따라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게시

시장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 또는 시설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지 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람이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관광지 및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광지 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관람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그 기간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관리

시장은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단체, 공사 또는 공단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입장권 등의 수불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수불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수불부를 각각 갖춰두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종류별 또는 자동차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금의 사용 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 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과태료

시장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