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2013. 5. 14., 2021. 7. 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2013. 5. 14., 2021. 7. 1.>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2013. 5. 14., 2021. 7. 1., 2026. 2. 1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기준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기준표
3.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기준표
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4. 6. 3.>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6. 11. 19., 2013. 5. 14., 2015. 7. 28.,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