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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69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05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는 1인당 25,000원의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3조

면제 및 반환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교육감이 공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기간 안에 응시원서 접수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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