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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자치법규 215691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03공포번호 2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내ㆍ외국인 또는 방문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파주시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명예시민”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선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조 신설 2017.12.22)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내ㆍ외국인
2.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제3조

선정

시장은 시의 자긍심 고취와 홍보를 위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민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른다. (조 신설 2017.12.22)

제4조

증서수여

(제2조에서 조이동 2017.12.22)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명예시민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파주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한다.(개정 2017.12.22)
② 명예시민증서는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제5조

수여자의 권리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조제목 개정2015. 10. 12)(제4조에서 조이동 2017.12.22> <개정 2015. 07. 28, 2015.10.12, 2022.4.29>

제6조

취소 등

(제5조에서 조이동 2017.12.22)(조 제목 개정 2017.12.22)
① 시장은 명예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위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2. 제3조에 따른 선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선정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시장이 판단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의 지위가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제5조에 따른 수여자의 권리도 취소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7.12.22)

제7조

사후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명예시민에게 시정발전 및 시의 홍보를 위하여 정보제공 및 협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조 신설 2017.12.22)

제8조

등재

명예시민 업무 담당 과장은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거나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이를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4. 6. 3.> [본조신설 2027. 12. 2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조이동 2017.12.22)(개정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