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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691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 이라 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정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15.12.28)
3. “종합기술용역” 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 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삭제 2023.11.1>

제3조

사전심의

(조 제목 개정 2017.12.22)
①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2)
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중간심사 및 완료심사에 관한 사항
5. 용역의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개정 2015.12.28)
6. 용역의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28)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5.12.28)
③ <삭제 2017.12.22>

제4조

사전심의 대상

①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2>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역사무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3.11.1>
2.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3.11.1>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용역
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용역 <신설 2023.11.1>

제5조

사전심의 요청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 후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 연구실적ㆍ자료 등의 유사ㆍ중복 여부 <신설 2023.11.1>
2. 각종 중ㆍ장기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신설 2023.11.1>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신설 2023.11.1>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신설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요청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 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7.12.22, 2023.11.1>

제6조

학술용역실명제

<조제목개정 2023.11.1>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7.12.22, 2023.11.1>
② 제1항의 학술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추진 부서의 과장ㆍ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은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3.11.1>
③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추진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3.11.1>
1. 학술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학술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학술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학술용역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 결과를 파주시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8.17, 개정 2023.11.1>

제8조

학술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용역평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학술용역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1]

제9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1>

제10조

예산편성 등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8, 제7조에서 이동 2018.8.17, 제8조에서 이동 2023.11.1>

제11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 신설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