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①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9. 23., 2022. 9. 30.>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05. 2. 11., 2006. 12. 29., 2007. 12. 28., 2010. 2. 12., 2012. 2. 13., 2013. 12. 30., 2024. 6.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3. 12. 30., 개정 2016. 9. 23.,>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나 정보공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2.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및 감사업무 담당 과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9. 23.>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9. 2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2.30)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6. 9. 23.>
② 심의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6. 9. 23.>
③ 정보공개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9. 23.>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30.>
1.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공개청구요청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3. 12. 30.>
③ 심의회에 배석 또는 출석한 공무원은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① 심의회에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제출자가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의안은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위원장은 이중 일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안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심의회에서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을 보류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개정 2013. 12. 30.>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23.>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30.>
① 심의회에 안건을 제안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 표지에 정보공개심의안과 참고사항을 붙여 제출한다. <개정 2013. 12. 30.>
② 2개 이상의 실ㆍ국ㆍ소ㆍ본부와 관련되는 안건은 해당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 안건의 주무실ㆍ국ㆍ소ㆍ본부에서 제출한다. <개정 2013. 12. 30., 2024. 3. 6.>
③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위원에게 배부할 의안사본 7부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2. 30.>
심의회의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한 경우 제안부서에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간사는 매 회의개최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목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정보공개심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심의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마친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한 후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