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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어민 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910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16-09-20공포 2016-09-20공포번호 5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농어민 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 심사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제2조

용어의 정의

「파주시 농어민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 단체” 라 함은 작목반,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영농조합법인, 어촌계 등 농어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23)

제3조

심사기준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3)
1. 고품질 쌀 생산부문 : 쌀 생산 분야에서 과학ㆍ기술영농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과 브랜드의 개발 등으로 고품질의 파주쌀 생산성 증대에 공헌한 정도 (개정 2011.9.23)
2. 화훼ㆍ과학영농 부문 : 기술개발과 고품질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ㆍ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등으로 농산물의 경쟁력강화와 판로개척, 환경농업분야에서 친환경농업의 실천과 기존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생산보급하고 신기술분야에서 신경영기법이나 신기술의 보급으로 에너지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정도 (개정 2011.9.23)
3. 채소ㆍ특작부문 : 채소ㆍ특작분야에서 기술ㆍ고품질ㆍ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의 제고 및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채소ㆍ특작 부문의 발전에 공헌한 정도 (신설 2011.9.23)
4. 축산부문 : 축산분야에서 양축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사료비를 절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개량과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축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정도 (신설 2011.9.23)
5. 과수, 수산, 임업부문 : 과수부문은 과수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고품질로 생산성 향상과 수출농업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 및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과수분야에 공헌한 정도 수산부문은 어선어업ㆍ양식어업ㆍ내수면어업ㆍ수산물 가공업 등의 분야에서 수산자원의 증식ㆍ양식과 어획량의 제고 등으로 수산발전에 기여한정도 임업부문은 육림ㆍ조림 분야에서 임도건설ㆍ간벌ㆍ경제수종의 개발등 경제림 조성을 통하여 산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임업 부산물 생산의 유통분야에서 고품질의 임산물개발, 임업 부산물의 활용을 위한 신기술개발, 유통구조의 활성화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는 등 임업발전에 기여한 정도 (신설 2011.9.23)

제4조

<삭제 2016.9.20>

제5조

<삭제 2016.9.20>

제6조

<삭제 2016.9.20>

제7조

심사방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②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데 그치며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9.23)

제8조

<삭제 2016.9.20>

제9조

서식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추천서 및 공적조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11.9.23)

제10조

시행규정

수상후보자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