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또는 파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또는 파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의 판결문에 소송당사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서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1.4.15)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1.4.15)
2. 시 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1.4.15)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1.4.15)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11.4.15)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4.15)
② 제1항의 판결은 최종판결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1.4.15)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5)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1. 본안사건(행정ㆍ민사소송) : 1명당 30만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5만원 이내
2.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 1명당 5만원 이내
② 본안사건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8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