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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90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ㆍ호우ㆍ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 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 4. 2.>
1. 대책본부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이 되며,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목의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대책기간
2.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ㆍ복구하는 기간
3. 그 밖에 대규모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7조

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 비상단계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재난상황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편성기준은 별표 2,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3과 같다.
2.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9.>

제8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재난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관련부서 과장, 실무반장
2. 해당 재난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된 자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파견된 근무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하거나 지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2.>
1. 해당 재난관련 실ㆍ국ㆍ소ㆍ본부장 및 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관련 유관기관 직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 2. 9.>

제17조

재난 예보· 경보의 실시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② 제1항의 재난상황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 통보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6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른다.

제22조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대책본부 문서관리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4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