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90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1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23.7.17>

제2조

공개의 대상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2023.7.17>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4, 2023.7.17>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8.11.14, 2023.7.17>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8.11.14, 2023.7.17>
3. 허가받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3조

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ㆍ일간신문ㆍ시공보ㆍ지역신문ㆍ지역유선방송ㆍ시정뉴스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제4조

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3.7.17>

제5조

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3.7.17>

제6조

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3.7.17>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