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파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사무로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7. 11. 3., 2022. 4.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파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사무로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7. 11. 3., 2022. 4.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8., 2017. 11. 3., 2026. 4. 23>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7. 28.>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7. 11. 3., 2021. 12. 27.>
③ <삭제 2021. 12. 27.>
④ <삭제 2021. 12. 27.>
① 시장은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 국가 및 지방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3., 2026. 4. 23>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및 위탁비용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8.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12. 27.]
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
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11. 3.]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등의 분야에서 민간위탁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2.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민간위탁 업무의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17. 11. 3.]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3., 2026. 4. 23>
1.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 제13조 및 제16조의2의 결과 등
3. 민간위탁사무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
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5. 사업 운영의 투명성
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7. 그 밖에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 7. 28.]
[제5조에서 이동 <2017. 11. 3.>]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1. 3.>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단, 수탁 대상기관의 형태를 비영리민간단체로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6. 3., 2026. 4. 23>
[제6조에서 이동 <2017. 11. 3.>]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 11. 3.>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1.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4. 23>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분야의 겸임교원 등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관계 공무원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1. 3.>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3.>
⑥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2021. 9. 24.>
[전문개정 2015. 7. 28.]
[제7조에서 이동 <2017. 11. 3.>]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민간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한 비용 등의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3>
[전문개정 2015. 7. 28.]
[제8조에서 이동 <2017. 11. 3.>]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15. 7. 28.>
②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5. 7. 28.>
[제9조에서 이동 <2017. 11. 3.>]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2021. 9. 24.>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28., 2021. 9. 24.>
[제목개정 2015. 7. 28.]
[제10조에서 이동 <2017. 11. 3.>]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②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8.]
[제10조2에서 이동 <2017. 11. 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9. 24.>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9. 24.>
3. 수탁기관이 허위사실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9. 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8]
[제10조의3에서 이동 <2017. 11. 3.>]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위탁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적정 여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제16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시의회에 동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7.]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1. 3.>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7. 11. 3.>]
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7. 28.>
[제12조에서 이동 <2017. 11. 3.>]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9. 24.>
① <삭제 2021. 9. 24.>
② <삭제 2021. 9. 24.>
③ <삭제 2021. 9. 24.>
[제13조에서 이동 <2017. 11. 3.>]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제14조에서 이동 <2017. 11. 3.>]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
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위탁비용 및 재위탁 여부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본조신설 2015. 07. 28]
[제14조의2에서 이동 <2017. 11. 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7.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