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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902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2-01-01공포 2021-12-31공포번호 7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ㆍ리장은 장학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장학생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파주시 통ㆍ리장자녀 장학생추천서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통ㆍ리장 경력, 통ㆍ리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학업성적 순으로 정한다.
③ 파주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파주시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통ㆍ리장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