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90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08. 5. 30., 2012. 2. 17., 2019. 10.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7. 1., 2012. 2. 17., 2019. 10. 4.>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9. 10. 4.>
4. 삭제 <2019. 10. 4.>

제3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0. 4.>

[전문개정 2012. 2. 17.]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2025. 9. 30>
1. 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및 시설의 장
2. 파주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6.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 5. 30., 2010. 10. 4., 2012. 2. 17., 2019. 10. 4., 2025. 9. 30>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7.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그 밖에 일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0. 4.>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心神障ㆍ)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10. 4.>]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0. 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제목개정 2019. 10. 4.]

[제7조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10. 4.>]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10. 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0. 4.>

[제목개정 2008. 5. 30.]

[제8조에서 이동 <2019. 10. 4.>]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4.>

[전문개정 2008. 5. 30.]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 10. 4.>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제12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및 선도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9. 10. 4.>

[제목개정 2019. 10. 4.]

제13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의 조성
5. 청소년 우범지역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18. 2. 9., 2025. 9. 30>

[제14조에서 이동 <2019. 10. 4.>]

제14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 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ㆍ동 별 여건(인구, 학교 소재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2025. 9. 30>

[제13조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10. 4.>]

제15조

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제16조에서 이동 <2019. 10. 4.>]

제16조

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도위원의 의무에 위배된 경우

[본조신설 2019. 10. 4.]

제17조

증표 교부

①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를 지참하고 관계 청소년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0. 4.>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 10. 4.> [제목개정 2012. 2. 17., 2019. 10. 4.]

제18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련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ㆍ면ㆍ동 지도위원이 추천한 지도위원으로 파주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청소년지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4.]

제19조

청소년참여위원회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소년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0. 4.>

[본조신설 2001. 8. 10.]

[제목개정 2019. 10. 4.]

[제21조에서 이동 <2019. 10. 4.>]

제20조

구성

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②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2023. 12. 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④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제22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1. 8. 10., 개정 2019. 10. 4.>

[제22조에서 이동 <2019. 10. 4.>]

제21조

임기

(제23조에서 이동 2019.10.04)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의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2023. 12. 2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호선되거나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2. 17., 2019. 10. 4.>

[본조신설 2001. 8. 10.]

[제23조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 10. 4.>]

제22조

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1. 8. 10., 2008. 5. 30., 2019. 10. 4.>
1. 파주시 및 다른 기관ㆍ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2. 도 및 다른 시ㆍ군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1. 8. 10.]

[제24조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22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 10. 4.>]

제23조

회의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 5. 30., 2012. 2. 17., 2019. 10. 4.>
②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5. 30., 2019. 10. 4.>

[본조신설 2001. 8. 10.]

[제25조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23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 10. 4.>]

제23조의2

위탁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24조

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파주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과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30., 2011. 6. 17., 2012. 2. 17., 2019. 10. 4., 2019. 12. 27.>

[전문개정 2001. 8. 10.]

[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 12. 26.>]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27조

준용삭제

삭제 <2019.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