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파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3, 2015.7.28, 2017.10.20>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파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3, 2015.7.28, 2017.10.20>
파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파주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개정 2017.10.20)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효력은 「청원경찰법」에 따른다. <개정 2010.8.30, 2017.10.20, 2021.6.14>
파주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이 징계요청을 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0.8.30, 2021.6.14>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개정 2017.10.20, 2021.6.14)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한 경우(개정 2021.6.14)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21.6.14)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7.10.20, 개정 202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