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5.10)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5.10)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5.10)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개정 2019.5.10)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1999.08.17)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절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시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 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③ 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터내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 기구를 둔다.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08.17)
② 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 하는 때에는 상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5.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상담실의 유급상담원은 상담실장 1인과 4인 이내의 전문상담원으로 한다. (신설 1999.08.17, 개정 2019.5.10))
① 시장은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08.17, 2008.03.28, 2019.5.10)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8.03.28, 2014.12.30, 2019.5.10)
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 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①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03.28, 2019.5.10)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 제조, 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성분, 성능, 가격, 용도, 사용방법, 제조연월일,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5.10)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5.10)
② 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기준을 설정, 고시할 수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제11조에 의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08.03.28, 2019.05.10)
① (삭제1999.08.17)
② (삭제1999.08.17)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서신, 방문, 전화, 전신, 그 밖에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9.5.10)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03.28)
②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9.5.10)
① 시장은 소비자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비자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ㆍ자료의 제공 (신설 2019.5.10)
2.「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제7조에 의한 법률자문 (신설 2019.5.10)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21조에 의한 시험. 검사나 제27조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2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 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제27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소비자기본법 제17조의3에 의거 도내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③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 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 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 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 검사인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기관의 시험, 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03.28)
「소비자기본법」제23조에 따른 파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 파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15, 2021.2.10> [전문 개정 2008.03.2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4.2.>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비자정책, 유통산업, 식품위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21.2.10)
4. 지역 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5. 지역 내 소비자단체 대표
6.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 점포 및 중소유통기업 대표
7.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전문 개정 2008.03.28]
⑤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03.28)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개정 2019.5.10)
6. 시 관여 공공요금중 상ㆍ하수도요금의 조정 개정 2019.5.10)
7. 유통업체간 상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8. (삭제 2021.2.10)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삭제1999.08.17)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조정대상 요금 중 1년이 경과되고 인상율이 당해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의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08.17, 2019.5.1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2]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한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정책 분과위원회
2. 유통산업 분과위원회
3. (삭제 2021.2.10)
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전문 개정 2008.03.28]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전문가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1.6.17, 2019.12.27)
시장은 사업자가 제5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소비자기본법」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03.28, 2019.5.1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