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30, 2011.3.25, 2019.3.8)
이 규칙은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30, 2011.3.25, 2019.3.8)
①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19.3.8)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개정 2022.4.1>
③ 사업시행자가 오ㆍ폐수의 유입을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0.4.30, 2022.4.1>
④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07.13, 2011.3.25)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30, 2011.3.25)
②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② 제1항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0.4.30, 2011.3.25)
③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4.1>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 및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5)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골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사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30, 2011.3.25)
①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배출량)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L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13, 2010.4.30, 2011.3.25)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07.13, 2022.4.1>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②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4.1>
⑤ 사업시행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25, 2022.4.1>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산업단지별로 사업시행자가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공동처리 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ㆍ폐수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에 대하여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1. 「물환경보전법」 제35조의 방지시설(개정 2007.07.13, 2008.10.31, 2019.3.8)
2. 「하수도법」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개정 2008.10.31)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19.3.8)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고지하도록 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개정 2010.4.30, 2011.3.25)
1. 1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개정 2011.3.25)
2.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개정 2011.3.25)
3.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개정 2011.3.2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5)
③ 제1항에 따라서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시설설치비 부담금을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②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 ③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25, 2022.4.1> [조제목 개정 2022.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07.07.13)
1.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22.4.1>
2.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2.4.1>
3. 위ㆍ수탁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3.25)
조례 제17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30, 2011.3.25)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개정 2007.07.13)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비의 산출기준은 사업자대표회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운영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월부담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합이 월간유지관리비 총액의 0.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간운영관리비는 면제된 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25, 2022.4.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비의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5)
③ 운영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④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4.1>
⑤ 일반 가정주택이 아닌 시설의 가구별 요금 적용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 완료된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2.4.1>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하여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개정 2019.3.8)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산출기준은 사업시행자가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19.3.8, 2022.4.1>
(개정 2019.3.8)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시설개선충당금을 월별 산정 부과ㆍ고지하며, 부과방법 등은 제18조에 따른 운영관리비의 부과방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19.3.8)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의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5, 2019.3.8)
조례 제19조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사업소장은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까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오ㆍ폐수 관로의 보완 등에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소장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용한다. <개정 2007.07.13, 2010.4.30, 2011.3.25, 2019.3.8, 2022.4.1>
<삭제 2008.10.31>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3.25)
①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8조에 따른 운영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11.3.25, 2019.3.8)
① 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상실되며 출자지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8, 2022.4.1>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07.13, 2010.4.30, 2011.3.25, 2022.4.1>
1.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1.3.25)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1.3.25)
② 제1항에 따라서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19.3.8)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④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부담금은 시설개선충당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19.3.8)
⑤ 사업시행자는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② 제1항에 따라서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5, 2019.3.8)
(개정 2019.3.8)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0.4.30, 2011.3.25, 2022.4.1>
② (삭제 2019.3.8)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5) [전문개정 2010.4.30]
조례 제29조에 따라서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3회 이상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체납액을 우선 보전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3.25, 2019.3.8)
조례 제30조에 따라서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예정량, 제품생산계획량, 폐수발생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13, 2010.4.30, 2011.3.25)
1.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2. 조례 제34조에 따라서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10.4.30)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3.25)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34조제2호에 따라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처리시설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07.13, 2010.4.30, 2011.3.25, 2022.4.1>
①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안의 사업자 중에서 4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7.07.13, 2010.4.30, 2011.3.25)
② 사업자대표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1>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37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2022.4.1>
1. 제2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및 변경의 수리 (개정 2010.4.30, 2011.3.25)
2. 제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사전승인 및 변경승인 (개정 2010.4.30, 2011.3.25)
3. 제4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 신청의 수리 (개정 2010.4.30, 2011.3.25)
4.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관리 (개정 2010.4.30, 2011.3.25)
5.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사용개시신고의 수리 (개정 2010.4.30, 2011.3.25)
6. 제9조에 따른 유량계 등 설치 지도 등 (개정 2010.4.30, 2011.3.25)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위임 및 위탁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5,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