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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15689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04.10, 2016.12.23)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읍ㆍ면ㆍ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개정 2016.12.23)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④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 또는 “○○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읍ㆍ면ㆍ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시장과 읍ㆍ면ㆍ동장 간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과 읍ㆍ면ㆍ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등ㆍ초본 등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발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사무전용을 각인하여 부착 사용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제4조

특수공인

① 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2007.04.10, 2021.12.27)
② 시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1.12)

제5조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07.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ㆍ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각인

① 공인에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공인업무담당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개정 2007.04.10)
②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04.10)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담당과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03.03, 2007.04.10)
② 정보통신업무담당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03.03, 2005.02.01, 2007.04.10)
③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신설 2001.11.12)(개정 2004.03.03, 2007.04.10)
④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03.03)(개정 2007.04.10)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 요청하고 재등록 하고자 하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7.04.10)

제8조

공인대장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제9조

인영의 보존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제10조

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하거나 개인ㆍ폐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2, 2004.03.03)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ㆍ월ㆍ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ㆍ월ㆍ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② 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삭제 2004.03.03)

제12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②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03.03, 2007.04.10)
③ 제1항의 공인은 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4.03.03, 2015.7.28, 2016.12.23)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제14조

공인의 관리자

공인의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개정 2016.12.23)

제15조

관리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인의 날인

① 시행문의 공인날인은 공인 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17조

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