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파주시 국가유공자 묘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13, 2014.10.17)
이 규칙은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파주시 국가유공자 묘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13, 2014.10.17)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는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 38번지에 조성된 국가유공자묘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0.17]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사용신청자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4.10.17)
묘지 내 분묘 한 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7)
묘지 내 분묘의 형태ㆍ구조 및 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그 외 시설물은 설치할 수가 없다. (개정 2014.10.17)
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7)
2. 비석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7)
3. 상석은 1개 설치한다.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묘지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한다.(개정 2007.07.13, 2014.10.17, 2020.11.2)
시장은 국가유공자 매장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록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묘적부 정ㆍ부본을 작성ㆍ비치하고 묘지관리 상황을 기재ㆍ정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17]
묘지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적성면장이 관장하며, 묘지소유자에게 묘지정비 및 잡초제거 등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17]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7.07.13, 20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