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ㆍ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13.7.26)
이 조례는 통ㆍ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13.7.26)
① 통ㆍ리장은 통ㆍ리 구역안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3. 7. 26)
② 통ㆍ리장은 통ㆍ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7. 26)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개정 2013. 7. 26)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ㆍ단결과 이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3. 7. 26)
5. (삭제 2002.11.25)
① 통ㆍ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해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ㆍ리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② 통ㆍ리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2.11.25, 2013.7.26)
③ 통ㆍ리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④ 통ㆍ리장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통ㆍ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3. 7. 26)
(개정 2013. 7. 26)
① 통ㆍ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7. 26)
② 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③ (삭제 2009.12.29)
통ㆍ리장은 관할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 무료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시장은 통ㆍ리장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2. 모범 통ㆍ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3. 통ㆍ리장의 능력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및 문화ㆍ체육 행사 지원 (신설 2013.7.26)
4. 그 밖에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통ㆍ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7. 26) [본조신설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