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이 규칙은「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2026. 8. 13>
1. <삭제 2023.12.26>
2. <삭제 2023.12.26>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3.12.26>
2. 각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인접지역 도서관간 중복되지 않는 요일을 안배하여 도서관별로 실시한다.
② 제1항 외에 관장이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정리ㆍ장서점검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 3일전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휴관이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제목개정 2023.12.26>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1. 경기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3.12.26>
2. 경기도 관내 직장인 및 재학생 <개정 2023.12.26>
3. 경기도 관내 거주 재외동포 거소신고자 또는 등록외국인 <개정 2023.12.26>
4.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3.12.26>
②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회원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12.26>
③ 관장은 회원 가입자의 회원자격 확인 후 회원증(모바일 회원증 포함)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조제목개정 2023.12.26>
①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3.12.26>
②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으로 본인 외 가족회원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③ 회원은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3.12.26>
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원증 재발급은 분실 신고일 부터 3일 이후에 발급한다. 다만, 3회 이상 재발급 신청자인 경우 14일 이후 발급한다.
관장은 이용자가 기한 내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26>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료를 대출 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고성방가, 소란, 잡담, 무단집회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도서관 내 흡연, 음주 및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음식물 섭취 행위 4. 도서관 자료, 비품 등의 훼손 행위 5. 좌석 점유 중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워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출입을 통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3.12.26]
<조제목개정 2023.12.26>
① 디지털 좌석은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한 후 이용해야 하며, 예약시간에서 15분 초과 시까지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다만, 즉시 사용 좌석은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단서신설 2023.12.26>
② PC 좌석 이용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으로 하며 노트북 좌석은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③ 디지털 좌석에서는 게임, 채팅 및 음란물 동영상 이용을 금지한다.<개정 2023.12.26>
① 회원 1명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7권 이내(전자책은 5권 이내로 한다)로 하며, 파주시 전체 도서관에서 최대 대출권수는 30권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삭제 2023.12.26>
1. 일반도서: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
2. 전자책: 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
③ 대출기간 연장신청은 1회 7일에 한정하여 반납기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원이 예약한 도서의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관장은 연체도서가 발생할 경우 문자, 전화통화 및 독촉장 등으로 미반납도서에 대한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12.26>
① 각종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12.26>
② 강좌 등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대관예약시스템을 통해 시설물 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3.12.26> <단서삭제 2023.12.26>
②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대관예약시스템을 통해 변경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3.12.26>
③ 관장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 부터 5일 이내, 변경허가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23.12.26>
④ 관장은 사용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대관예약시스템을 통해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12.26>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 신청자료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 신청자료 목록 및 실물을 제출해야 한다.
① 관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를 이용자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 관장은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이동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① 관장은 장서의 효율적 관리와 전체적인 소장 유무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장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도서 대출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 밖에 도서관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