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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885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8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제2조

이용시간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2026. 8. 13>
1. <삭제 2023.12.26>
2. <삭제 2023.12.26>

제3조

휴관일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3.12.26>
2. 각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인접지역 도서관간 중복되지 않는 요일을 안배하여 도서관별로 실시한다.
② 제1항 외에 관장이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정리ㆍ장서점검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 3일전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휴관이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회원가입

<조제목개정 2023.12.26>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1. 경기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3.12.26>
2. 경기도 관내 직장인 및 재학생 <개정 2023.12.26>
3. 경기도 관내 거주 재외동포 거소신고자 또는 등록외국인 <개정 2023.12.26>
4.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3.12.26>
②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회원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12.26>
③ 관장은 회원 가입자의 회원자격 확인 후 회원증(모바일 회원증 포함)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제5조

회원증 사용

<조제목개정 2023.12.26>
①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3.12.26>
②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으로 본인 외 가족회원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③ 회원은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3.12.26>
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원증 재발급은 분실 신고일 부터 3일 이후에 발급한다. 다만, 3회 이상 재발급 신청자인 경우 14일 이후 발급한다.

제6조

연체자 대출정지

관장은 이용자가 기한 내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26>

제7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료를 대출 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고성방가, 소란, 잡담, 무단집회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도서관 내 흡연, 음주 및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음식물 섭취 행위 4. 도서관 자료, 비품 등의 훼손 행위 5. 좌석 점유 중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워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출입을 통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3.12.26]

제8조

디지털 좌석 이용

<조제목개정 2023.12.26>
① 디지털 좌석은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한 후 이용해야 하며, 예약시간에서 15분 초과 시까지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다만, 즉시 사용 좌석은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단서신설 2023.12.26>
② PC 좌석 이용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으로 하며 노트북 좌석은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③ 디지털 좌석에서는 게임, 채팅 및 음란물 동영상 이용을 금지한다.<개정 2023.12.26>

제9조

자료대출

① 회원 1명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7권 이내(전자책은 5권 이내로 한다)로 하며, 파주시 전체 도서관에서 최대 대출권수는 30권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삭제 2023.12.26>
1. 일반도서: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
2. 전자책: 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
③ 대출기간 연장신청은 1회 7일에 한정하여 반납기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원이 예약한 도서의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제10조

연체도서 관리 등

관장은 연체도서가 발생할 경우 문자, 전화통화 및 독촉장 등으로 미반납도서에 대한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12.26>

제11조

각종 강좌 등 운영

① 각종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12.26>
② 강좌 등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시설물 사용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대관예약시스템을 통해 시설물 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3.12.26> <단서삭제 2023.12.26>
②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대관예약시스템을 통해 변경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3.12.26>
③ 관장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 부터 5일 이내, 변경허가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23.12.26>
④ 관장은 사용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대관예약시스템을 통해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12.26>

제13조

위탁자료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 신청자료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기증자료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 신청자료 목록 및 실물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도서열람 장려

① 관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를 이용자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 관장은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이동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16조

장서점검

① 관장은 장서의 효율적 관리와 전체적인 소장 유무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장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도서 대출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정

그 밖에 도서관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