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파주시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제3조의 정관을 작성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지원 사항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자발적 기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가 사임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