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1세기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 내에 첨단과학영농시설과 가축질병진단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이 조례는 21세기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 내에 첨단과학영농시설과 가축질병진단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첨단과학영농시설”이라 함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제반시설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농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개정 2020.7.10)
2. “가축질병진단실”이라 함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20.7.10)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은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개정 2020.7.10)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 내에 다음 각 호의 첨단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양실 등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0.7.10)
1. 친환경농업관리실 : 중앙실험실, 기기실, 시약실, 건조실
2. 식물종합병원 : 병해충 진단실, 분석실, 천적실, 예찰포
3. 식물조직배양실 : 중앙실험실, 배양실, 분석실, 무균치상실, 물품실
4. 가축질병진단실 : 질병진단실, 배양실, 시약실, 물품실
5. 친환경미생물배양실 : 중앙실험실, 현미경실, 배양실, 시약실, 물품실
6. 지역농특산물조리가공 체험실 : 농산물가공실, 조리교육장, 준비실
7. 농업정보실 : 정보교육장, 영상회의실
8. 첨단유리온실 : 양액재배온실, 순화온실, 관리실
첨단과학영농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7.10)
첨단과학영농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별로 전담지도사 1명을 배치하고 보조요원을 둔다. [전문 개정 2020.7.10]
첨단과학영농시설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실기ㆍ실습 체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7.10]
가축질병진단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7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7.10)
1. 가축질병의 조사ㆍ연구
2. 가축전염병의 예찰ㆍ예방 및 진료
3. 가축의 보건증진과 위생관리
4. 가축전염병 및 질병 감시
5. 기타 가축질병예방 및 진료에 따른 지원
(제8조에서 이동 2020.7.10)
① 가축질병진단실에는 5명 이내의 촉탁수의사를 배치하고 3명 이내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촉탁수의사는 개업 중인 수의사 또는 수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10)
③ 제1항의 사무보조원은 축산관련 공무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수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촉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7.10)
촉탁수의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진료 2. 가축질병의 조사ㆍ연구 3. 가축의 병성감정 및 폐수검안 4. 가축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5. 기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예방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7.10)
시장은 촉탁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촉탁수의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7.10)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0.7.10) 2. 신체ㆍ정신적 결함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축진료 또는 예방 활동 중에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5.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에서 조 이동 2020.7.10)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축질병진단실 소관 예산지원, 인력관리, 활동상황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한다. ② 가축질병진단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조 이동 및 전문 개정 2020.7.10)
시장은 가축질병진단실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경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조 이동 2020.7.10)
(제14조에서 조 이동 2020.7.10)
① 촉탁수의사의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② 촉탁수의사가 시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 지급은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7.10)
(제15조에서 조 이동 2020.7.10)
① 촉탁수의사는 가축질병진단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중인 촉탁수의사의 경우에는 당해 개업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② 촉탁수의사의 근무시간ㆍ근무수칙 등 구체적인 근무요령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7.10)
촉탁수의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업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조 이동 및 개정 2020.7.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조 이동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