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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876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1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06, 2005.10.14, 2006.05.19, 2007.12.28, 2022.1.10)

제2조

의정활동비

①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한 한도액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한다.(개정 2004.03.04, 2019.3.29, 2022.1.1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파주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0>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370,6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매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08.12.26, 2012.12.28, 2019.2.8,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파주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6.05.19] <개정 2022.1.10>

제4조

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참석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은「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9)
③ (삭제 2019.3.29)

제5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조 신설 2017.5.4] <개정 2023.7.17>
② 의원이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7.17>
③ 의원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에 따른 회의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의결 받은 익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