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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15686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5, 개정 2021.12.27]

제2조

권한의 위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4.15]

제3조

지휘ㆍ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