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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86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6-02-05공포 2016-02-05공포번호 1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녹지공간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2016.2.5)

제2조

용어의 정의

“녹지공간”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녹지, 산림휴양시설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조

위탁사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지공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1. 나무ㆍ잔디ㆍ야생화ㆍ수변식물 등 보호ㆍ관리
2. 꽃묘 식재, 잡초 및 고사목 제거와 보식, 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3. 물순환시스템 시설(취수시설 또는 압송관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 운영
4.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조경ㆍ휴양ㆍ유희ㆍ운동시설 등 각종 시설의 유지ㆍ보수

[전문개정 2016.2.5]

제4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녹지공간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상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개정 2001.11.12, 2009.12.29)(후단 신설 2016.2.5)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공간 관리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업무의 한계, 위탁보증금, 취소조건, 기타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④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5)

제5조

위탁업무의 자격

녹지공간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제6조

위탁계약

① 녹지공간의 관리는 계약에 의하여 위탁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사실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2.5]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본조신설 2001.11.1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