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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6859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3-06-15공포 2023-06-15공포번호 7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7.21, 2017.04.21)

제2조

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모범공무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06.07.21, 2011.1.21, 2022.11.30> <전문개정 2017.04.21>
1. 우수 모범공무원 <신설 2022.11.30>
2.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신설 2022.11.30>
② 포상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제3조

수상대상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 모범공무원의 수상대상은 파주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7.04.21> <개정 2022.11.30>
1.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사람
2. 주민의 복리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4.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수상대상은 파주시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파주시 소속 청원경찰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30>

제4조

추천방법

<조제목 개정 2022.11.30>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 부서장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06.07.21, 2017.04.21, 2022.11.30>

제5조

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실무평가위원회의 공적내용 확인결과를 토대로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06.07.21, 2011.1.21)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며, 시장은 선발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6.07.21, 2017.04.21)
③ (삭제 2006.07.21)

제6조

선발인원

① 우수 모범공무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10명 내외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4.21, 2020.12.28, 2022.11.30, 2023.6.15> [전문개정 2011.1.21]
②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은 필요시 퇴직 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신설 2022.11.30>

제7조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평가위원회는 담당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업무 담당 팀장과 성과업무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6.07.21, 2012.2.13, 2017.04.21, 2023.6.15)
② 실무평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6.15>

제8조

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실무평가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상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하여 표창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6.07.21, 2017.04.21, 2020.12.28)

제10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7.21, 2017.04.21, 단서신설 2022.11.30>
1. 최근 2년 이내에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개정 2017.04.21)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04.21)
3. 사정기관이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7.04.21)
4.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개정 2017.04.21)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신설 2023.6.15>
6. 1년 이내에 도지사 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신설 2023.6.15>

제11조

자료제출 등 요구

(조 제목 개정 2017.04.21)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실무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추천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출석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04.21)

제12조

수상자에 대한 특전

① 시장은 우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1, 2017.04.21, 2022.11.30>
1. 표창장(패) 수여
2.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포상금 지급 (개정 2011.1.21, 2017.04.21)
3. 삭제 (2011.1.21) [전문 개정 2006.07.21]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선진지 견학 등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1.30>

제13조

수상자에 대한 관리

시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21, 2011.1.21, 201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