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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858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1-03-08공포 2021-03-08공포번호 7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6.16)

제2조

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은 레슬링, 육상, 탁구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3조

구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은 지도자 3명(감독 1명, 코치 2명으로 한다)과 선수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06.06.16, 2008.06.13, 2015.4.17, 2019.8.2, 2019.12.27>
② 시장은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이 있는 선수에게 다른 선수 또는 숙소의 관리를 담당하는 플레잉코치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 및 보수 등은 다른 선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21.3.8>

제4조

임용

①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 된 것으로 보며, 선수의 임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7.12.22) 다만, 지도자의 경우 최근 2년간 입상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7.12.22)
② 지도자 및 선수로 신규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6.16, 2017.12.22)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각 1통(개정 2008.06.13, 2017.12.22)
5.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신원진술서 1통
7. 명함판ㆍ반명함판사진 각 4매

제5조

인사기록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도자 및 선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②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06.13, 2015.4.17)

제6조

서약

지도자 및 선수는 입단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증명발급

① 재직 중인 지도자 및 선수가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② 지도자 및 선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제8조

등급조정

① 시장은 재임용 및 신규임용되는 선수에 대하여 최근 2년간의 입상실적 중 우수한 연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개정 2010.12.31)(전문개정 2017.12.22)
② 등급은 특급, AㆍBㆍCㆍD등급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특급 : 50점 이상 (개정 2010.12.31)
2. A급 : 30점 이상 (개정 2010.12.31)
3. B급 : 15점 이상 (개정 2010.12.31)
4. C급 : 10점 이상 (신설 2010.12.31)
5. D급 : 10점 미만 (신설 2010.12.31)
③ 등급의 점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항에 따른 각종대회 입상실적을 누진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12.22)

제9조

우수선수 영입

① 시장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상부 영입비 지급기준은「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 선수계약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② 우수선수로 영입된 선수는 2년 이상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8> ③ 제1항에 따라 영입된 선수가 계약기간 내 이적 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 군입대 등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거나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 신설 2017.12.22] <개정 2019.12.27, 2021.3.8>

제1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6.16, 2010.12.31)(제9조에서 이동 2017.12.22)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06.13)
2. “봉급”이라 함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3. “수당”이라 함은 상여수당, 훈련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국가대표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등을 말한다.(개정 2007.04.20)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라 함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써 국가대표수당, 포상금, 출전수당, 전지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신설 2010.12.31)

제11조

봉급

지도자의 봉급월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고,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호봉 및 등급별 연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4.17)(제10조에서 이동 2017.12.22) [전문개정 2010.12.31]

제12조

수당

(제11조에서 이동 2017.12.22)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0. 5. 21, 2007.04.20, 2019.12.27>
2. 훈련수당은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에게 월 2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3. (삭제 2007.04.20)
4.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자에게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07.04.20, 2008.06.13)
5. 직책수당은 지도자에게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13조

가계지원비

(삭제 2007.04.20)

제14조

명절휴가비

(삭제 2007.04.20)

제15조

퇴직금

지도자 및 선수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영하여 별표 7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5. 21, 2006.06.16)(제14조에서 이동 2017.12.22)

제16조

요양보상

지도자 및 선수가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17.12.22)

제17조

지급방법

보수 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7.12.22) [전문개정 2015.4.17]

제18조

호봉확정

(제17조에서 이동 2017.12.22)
① 지도자의 호봉확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발령한다. (개정 2010.12.31)
② 초임호봉은 별표 3의 1호봉으로 확정하되, 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도경력은 합산한다. 다만,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6.16, 2019.12.27>

제18조의2

삭제 2010.12.31

제19조

정기승급

(제18조에서 이동 2017.12.22)
① 지도자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 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②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승급한다.(개정 2007.04.20, 2015.4.17)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있는 자는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개정 2019.12.27>

제20조

의무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6.06.16)(제19조에서 이동 2017.12.22)
1. 성실의 의무: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자질과 기량향상에 적극 조력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파주시청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복종의 의무: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의무: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06.13)

제21조

근무시간 등

(제20조에서 이동 2017.12.22)
① 지도자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지도자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독은 별지 제5호서식의 훈련계획일지 및 훈련일지를 작성하고, 업무 담당 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8>

제22조

휴가

(제21조에서 이동 2017.12.22)
①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질병기간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수 없다.(개정 2006.06.16)

제23조

전지훈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06.16)(제22조에서 이동 2017.12.22)
1.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2. 국내ㆍ외 단체(팀)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의사가 있을 때

제24조

훈련비지급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별표 4와 같이 훈련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12.31)(제23조에서 이동 2017.12.22)(개정 2020.4.24)

제25조

대회출전비

지도자 및 선수가 전국규모대회에 출전 시 숙박비, 현지교통비, 주식비, 목욕비, 특식비 등을 별표 4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4.20)(제24조에서 이동 2017.12.22)

제26조

전지훈련비

제22조 규정에 의거 전지훈련을 할 경우에는 숙박비, 현지교통비, 주식비, 목욕비등의 필요경비를 별표 4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4.20)(제25조에서 이동 2017.12.22)

제27조

피복비 등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08.06.13)(제26조에서 이동 2017.12.22)
② <삭제 2019.12.27>

제27조의2

숙소지원 등

① 시장은 숙소 이용 희망선수에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 예산 범위에서 숙소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소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선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숙소를 운영할 경우 자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며, 숙소 내 지도자의 방문을 지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8]

제28조

신분보장의 원칙

지도자 및 선수는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17.12.22> <개정 2019.12.27>

제29조

당연퇴직

지도자 및 선수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개정 2006.06.16, 2006.06.16, 2017.12.22)(제28조에서 이동 2017.12.22)

제30조

직권면직

(제29조에서 이동 2017.12.22)
①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이를 면직시킬수 있다.(개정 2006.06.16)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선수단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제31조

휴직

(제30조에서 이동 2017.12.22)
① 지도자 및 선수가 2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중인 자는 그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2조

정년

(제31조에서 이동 2017.12.22)
① 선수의 정년은 35세로 한다.(개정 2006.06.16)(전문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개정 2006.06.16, 2017.12.22)
③ 훈련성적이 우수한 선수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의원면직

(제32조에서 이동 2017.12.22)
① 지도자 및 선수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인권보호

① 시장은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성폭력, 폭력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2.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지 분리,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
⑤ 시장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 징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시장은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과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3.8]

제34조

포상금

(제33조에서 이동 2017.12.22)
① 지도자 및 선수가 국제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6.16, 2007.04.20)
② 포상금 지급기간은 입상한 월부터 12개월까지 지급하며, 동일대회에서 2개 이상 입상 시 최고 입상성적을 기준하여 지급하며 지도자는 해당종목 선수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을 수령한 자와 같다.(신설 2001. 5. 21)(개정 2007.04.20)
③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8.06.13)
④ 국제 또는 국내대회 경기성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별표 9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06.16)

제35조

징계

(제34조에서 이동 2017.12.22)
①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6.06.16)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때
2. 제19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이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선수단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선수단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6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5조에서 이동 2017.12.22)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선수단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
④ 견책은 6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재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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