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22. 1. 10., 2024. 4. 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22. 1. 10., 2024. 4. 2.>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1. 5., 2002. 9. 17., 2007. 12. 28., 2019. 3. 29., 2022. 1. 10., 2022. 4. 29., 2024. 4. 2., 2024. 6. 3.>
1. 파주시 부시장
2. 파주시의회 국장
3. 파주시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6.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파주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7.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파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