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30.>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30.>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이나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6.>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파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ㆍ구매의 최초 계약체결은 본청의 재무관이 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1. 26.>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 4. 3.>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는 1천만원 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1. 26.>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조달물자 구매의 경우
②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제1관서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1. 26.>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3.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
4.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조달물자 구매의 경우
③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11. 26.>
④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4. 11. 26.>
① 시장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집행품의 시에도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이 있는 경우와 계약기간의 조정 등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당초 예산집행품의 시 결재(전결)권자보다 한 단계 낮춘 하급자의 전결로 한다. <개정 2024. 11. 26.>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5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라.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는 없으나 연간지출계획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급
가. 추정금액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4. 11. 26.>
③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와 동일하게 보며(단, 사업소의 장 중 5급은 제1항제3호와 동일하게 본다)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30., 2024. 11. 26.>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삭제 <2022. 9. 30.>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차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9. 30.>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신용카드 사용기준 및 사용절차는 훈령 별표 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1. 26.]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9. 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11. 26.>]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9. 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