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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85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2-06공포 2025-02-06공포번호 2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4. 1., 2006. 8. 11., 2011. 7. 25., 2011. 12. 23., 2022. 4. 29.>

제2조

명칭과 관할구역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