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4. 1., 2006. 8. 11., 2011. 7. 25., 2011. 12. 23., 2022. 4.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4. 1., 2006. 8. 11., 2011. 7. 25., 2011. 12. 23., 2022. 4. 29.>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