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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156853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8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보의 발행 및 배부

① 파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 발행은 매주 금요일 주 1회로 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보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시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파주시민 및 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⑤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제3조

규격

시보의 규격은 16절 크기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제4조

편찬구분과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란
2. 훈령ㆍ예규란
3.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4. 고시ㆍ공고란
5. 기타란

제5조

게재의뢰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원문을 작성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시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제6조

시보의 보급

① 시보의 보급을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보급하는 경우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시보의 공문 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