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8.06.13](개정 2017.04.21)
이 규칙은 파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8.06.13](개정 2017.04.21)
(삭제 2008.06.13)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 2002.09.17, 2008.06.13, 2017.04.21)
1.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개정 2017.04.21)
2.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실ㆍ국의 순서에 따른 실ㆍ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17.04.21, 2023.12.26)
3.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7.04.21, 2023.12.26) (단서삭제 2017.04.21.)
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 직원 중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17.04.21.)
② (삭제 2008.06.13)
③ (삭제 2008.06.13)
④ 읍ㆍ면ㆍ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08.06.13)(전문개정 2017.04.21.)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08.06.13, 2017.04.21)
②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해당 부서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02.09.17, 2008.06.13, 2017.04.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1.)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08.06.13, 2017.04.21.)
⑤ (삭제 2017.04.21.)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8.06.13, 201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