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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68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5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의미한다. <개정 2023.11.10.>

제2장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제3조

기금조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3.8.11., 2023.11.10.>
② 기금의 재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8.11., 2023.11.1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0월 27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8.5., 개정 2015. 8. 7., 2020. 10. 6., 2025.10.10>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의 지원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2011.8.5., 2023.11.10.>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11.10.>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1.8.5>
③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2011.8.5>

제6조

기금관리담당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통일교육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통일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1.8.5., 2015. 8. 7.>

제3장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제7조

위원회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11.8.5.,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 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자문
5.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교육국장, 통일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8.5., 2015. 8. 7.>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임원으로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1.8.5., 2023.11.10.>
1.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관련 공무원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8.5>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1/3이상이 요구할 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실무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8.5>

제14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5., 2023.11.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