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와 파주시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와 파주시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이하 “작전”이라 한다)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작전 및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파주시의회 의장
2.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3. 파주경찰서장
4. 파주소방서장
5. 파주 지역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6.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향군인회장
7. 제1보병사단장
8. 제9보병사단 28여단장
9. 제25보병사단 72여단장
10. 제1보병사단 지원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11. 제1군단 301경비연대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2. 작전담당 간사: 제1보병사단 작전참모, 제9보병사단 작전참모, 제25보병사단 작전참모
3. 예비군담당 간사: 제1군단 301경비연대 11관리대대장
②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총무 분야 안건 상정
나.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주관
다.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기록ㆍ보고
라. 그 밖의 총무에 관한 사항
2.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작전 분야 안건 상정
나. 훈련과 작전 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및 건의
라. 정기 또는 임시 협의회의 소집을 총무담당 간사에게 건의
마.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 준비
바. 그 밖의 작전에 관한 사항
3. 예비군담당 간사
가. 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나.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다.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4. 통합방위 관련 조례 및 예규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2. 제1보병사단 작전참모
3. 제9보병사단 작전참모
4. 제25보병사단 작전참모
5. 제1군단 301경비연대 11관리대대장
6. 파주경찰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7. 파주소방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①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상황실장은 읍ㆍ면ㆍ동의 총무팀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
③ 분야별 시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반의 반장은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시 및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한다.
1. 통합방위사태(갑종ㆍ을종ㆍ병종)가 선포된 때
2.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
⑤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6.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통합방위에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