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ㆍ제33조ㆍ제48조ㆍ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ㆍ제41조에 따른 파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성과금 심사, 재정투자사업 심사,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7.>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
기능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 8. 11., 2012. 3. 30., 2015. 4. 17.>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6. 1., 2015. 4. 17., 2020. 9. 25., 2025. 3. 20.>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ㆍ제6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7.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심의에 관한 사항
8. 행사ㆍ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삭제 <2010. 4. 30.>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3. 30., 2015. 4. 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 4. 17., 2024. 4. 2., 2025. 2. 6.>
1. 당연직 위원: 실ㆍ국ㆍ소ㆍ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3. 민간 위원: 지방재정, 경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공공개발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4. 17.>
④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5. 4. 17.>
제3조의2
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4조
임기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4. 17.]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 청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 3. 28., 2012. 3.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06. 8. 11.>
제9조
수당과 여비위촉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5. 4. 17., 2019. 12. 27.>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