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관장사무에 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4.28.]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관장사무에 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4.28.]
법률상담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로 한다.
상담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내에 둔다.
상담내용의 범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규정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장사무로 한다. <개정 2017.4.28.>
삭제 <2017.4.28.>
① 상담은 상담자가 방문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출장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7.4.28.]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7.4.28.]
①상담소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의회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4.28.>
② 교육감은 분기별 상담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