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5684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7-04-28공포 2017-04-28공포번호 04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관장사무에 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4.28.]

제2조

법률상담소의 명칭

법률상담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상담소의 위치

상담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내에 둔다.

제4조

상담내용의 범위

상담내용의 범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규정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장사무로 한다. <개정 2017.4.28.>

제5조

삭제

삭제 <2017.4.28.>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자가 방문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출장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7.4.28.]

제7조

법률상담관의 위촉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7.4.28.]

제8조

상담소의 운영 및 관리

①상담소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의회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4.28.>
② 교육감은 분기별 상담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9조

수당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