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파주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반장 및 명예반장의 위ㆍ해촉장을 교부하고 위ㆍ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3. 물품배정등 공개 토의ㆍ결정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 요망사항 토의
6. 민방위훈련실시
7. 기타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
③ 반상회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참석하여 계몽토록 한다.
④ 반상회에는 저명여류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반장으로 위촉한다.
1. 반상회에 주부가 많이 참석하는 지역
2.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
3. 남자반장 자격이 없는 지역
② 여반장의 자격이 없는 지역
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자
2.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자
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자
③ 여자반장 지역은 명예반장을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반상회에서 토의ㆍ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① 시장은 반상회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는 읍ㆍ면ㆍ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ㆍ결정한다.
③ 읍ㆍ면ㆍ동 우수반에 대하여는 반장에게 읍ㆍ면ㆍ동장 명의의 개인표창 및 부상을, 반에는 읍ㆍ면ㆍ동장 명의의 단체표창장 및 부상을, 명예반장에게는 시장 명의의 감사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④ 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당해, 반장, 명예반장, 반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 중 1명에게 시 예산으로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을 시찰하게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자가 범위등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통ㆍ리ㆍ반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