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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838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4-11-26공포 2024-11-26공포번호 7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31.>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8. 12. 28., 2002. 9. 17., 2017. 3. 31., 2024. 11. 26.>
1. 삭제 <2024. 11. 26.>
2. 삭제 <2024. 11. 26.>
3. 삭제 <2024. 11. 26.>
4. 삭제 <2024. 11. 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하부행정기관에 있어서는 각 기관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 3. 31.>

제4조

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 3. 31.>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 3. 31.>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 3. 31.>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담당관ㆍ과장 (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9. 17.>
⑤ 도서관업무담당주사가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1.>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1.>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1.>

제13조

소관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상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수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7. 3. 31., 2024. 1. 12.>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회계업무 담당실ㆍ국장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ㆍ인수한다. 다만, 파주시 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는 물품관리관 상호 합의 후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06. 12. 29., 2017. 3. 31., 2023. 12. 26., 2024. 1. 12.>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목개정 2024. 1. 12.]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한다. <개정 2017. 3. 31.>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2005. 2. 11., 2006. 12. 29., 2021. 7. 13., 2023. 12. 26.>
1. 본청
가. 부시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업무 담당실ㆍ국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업무담당과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 읍, 면, 동, 사업소, 의회사무국
가. 직속기관ㆍ읍ㆍ면ㆍ동ㆍ사업소ㆍ의회사무국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업무담당과장 - 단가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3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1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2호서식)
3. 삭제 <2017. 3. 31.>
3. 물품 카드 등록부(별지 제14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 3. 31.>

제18조

삭제

삭제 <2017. 3. 31.>

제19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 3. 31.>

제20조

정수관리대상물품

파주시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1. 26.>

[본조신설 2024. 1. 12.]

제21조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

조례 제1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