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76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76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6월 5일
2. 제2차 정례회: 11월 20일
②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이 경우 그 해당 집회일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첫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5. 4.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정례회 집회기간에 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집회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사유를 밝히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④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① 임시회의 회기는 제2조에 따른 회의일수 범위에서 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이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