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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6834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8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0)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 12. 30)
1. 공공하수도사용 개시(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ㆍ배출량의 차이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개정 2013. 12. 30)
④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제3조

점용허가신청 등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10.28)

제4조

삭제 2013. 12. 30

제5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12. 30)

제6조

공사 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공사 신청을 한 사람이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 착수 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으면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제7조

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제8조

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 중 최적임자 또는 최적임자에 가까운 순위로 지정한다.(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

지정갱신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갱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갱신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의 갱신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을 실제 조사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 12. 30)

제10조

지정서의 교부

시장이 시공업자의 신규 및 갱신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제11조

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 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제12조

신고의 의무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3일 안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서의 기재 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할 때
2. 개업이나 휴업을 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을 말한다)의 변동이 있을 때(개정 2013. 12. 30)
4. 그 밖에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제13조

장부비치

시공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필히 비치ㆍ정리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그 밖에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4조

위반처분

①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공대행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 3회 이상이나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3.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 월 이상 휴업할 때(개정 2013. 12. 30)
4.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1. 부정한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2. 부실한 공사 시공으로 공중에게 위해(危害)를 끼쳤을 경우(개정 2013. 12. 30)
3. 제9조, 제12조 또는 제13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3. 12. 30)
4. 시장의 지시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개정 2013. 12. 30)

제15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가 연 한 차례 이상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② 시장은 긴급을 요하는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8.12.28)

제16조

내부청소안내 등

①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ㆍ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취지와 청소요금, 청소의뢰 방법 등을 기재하여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안내를 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 안내통지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ㆍ사용자 및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 안내서를 받고도 청소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이행기간을 정하여 청소촉구통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2018.12.28)

제17조

분뇨 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등 발생량과 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처리능력 및 기존 대행자의 수집ㆍ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제18조

분뇨 수집ㆍ운반업 준수사항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청소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대행업자가 조례 제24조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청소필증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청소이행필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③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처리장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20호의3 서식에 따른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거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④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 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제19조

대행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자가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

하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를 준용한다.
2.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 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 간 양수시간(개정 2013. 12. 30)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수동펌프, 우물 또는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또는 사용인구, 양수시설 또는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개정 2013. 12. 30)
2.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 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건물(연건평을 말한다) 3.3평방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는 산정하지 아니함.(개정 2013.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개정 2013. 12. 30)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12. 30)
⑤ 제4항에 따른 인정조정량을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계산정산 조정한다.(개정 2013. 12. 30)

제21조

업종적용과 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③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30)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개정 2013. 12. 30)
⑤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주된 하수업종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주된 하수업종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개정 2013. 12. 30)
⑥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가정용 요금은 가구당 사용량으로 각각 산출하고 다른 업종의 사용료와 합산한다.(개정 2013. 12. 30)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제25조, 제26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개정 2013. 12. 30)
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나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13. 12. 30)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하여 세대별로 인정(개정 2013. 12. 30)

제22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나 공공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하거나 다음 달분 사용료에서 정산한다.(개정 2013. 12. 30)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나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12. 30)

제23조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② 조례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3. 12. 30)
1. 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사용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 전까지 납부
나. 용도변경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인 경우에는 승인 또는 수리 전까지 납부
2. 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공 전에 전액 납부
3. 조례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전액납부. 단,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승인 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2분의 1을 납부하고 잔여액은 승인 후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제24조

납부고지와 징수방법

①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조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0, 2020.5.15, 2022.9.30>

제25조

납입독촉

조례 제27조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 수도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수도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은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른다.(개정 2013. 12. 30)

제26조

감면

① 조례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8.12.28, 2020.12.18)
1.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가. 천재지변인 경우: 전액 (개정 2020.12.18)
나.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전액 (개정 2020.12.18)
다. 불출수 등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감면 기준은「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적용 (개정 2020.12.18)
라. 가정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경우: 전액 (개정 2020.12.18)
마. (삭제 2018.12.28)
2. 원인자부담금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이전 하수발생량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ㆍ용도변경 하는 경우에 있어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 정화조 설치에 해당하는 비용 감면
다. 교육연구시설 중 4년제 종합대학 (신설 2010.4.30)
3. (삭제 2020.12.18)
② 조례 제25호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2018.12.28)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12. 30)
④ 조례 제18조제2호다목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정하며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30)
⑤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⑥ (삭제 2020.12.18)

제26조의2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할인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할인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매월 300원으로 한다. 다만, 체납요금은 할인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27조

과오납금의 처리

① 시장은 사용료 등을 수납한 후에 그 부과를 취소, 감액 또는 감면 하거나 이중 납부 그 밖의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납입자가 원할 경우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거나 다음 달분 사용료에서 정산 처리해야 하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환불지급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④ 과오납금 환불이자 및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 (신설 2020.12.18)

제28조

표시

① 상수도 사용자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