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신설 2011.12.23)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