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이 규칙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100분의 40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 60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21.2.10)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10)
② 기금의 사용은 조성된 기금 중 100분의 40 이내로 하며, 100분의 60은 시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이 규칙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융자에 관한 사업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우선 신청한다. (개정 2021.2.10)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관리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2.10)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① 업종별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식품접객업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서신설 및 개정 2021.2.10)
1. 시설개선자금 (개정 2021.2.10)
가. 식품제조ㆍ가공업(HACCP지정준비업소를 포함한다) : 업소당 5천만 원 이내
나. 식품접객업소(모범음식점을 포함한다) : 업소당 3천만 원 이내
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 원 이내
2. 운영자금 : 업소당 1천만 원 이내 (개정 2021.2.1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의 대출 금리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④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개선 기간 안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1. 식품접객업(화장실개선자금 포함) : 2개월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5개월 이내
⑤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2.10)
1.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2.10)
2.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2.10)
⑥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2.10)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하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로부터 사업완료신고서를 받고 현지 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업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