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교육상(이하"교육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교육상(이하"교육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상은 서울특별시 교육시책 구현이나 교육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서울교육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며, 공동수여도 할 수 있다.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5.>
1. 유아교육부문 4명(신설 97. 6. 5)
2. 특수교육부문 4명(신설 97. 6. 5)
3. 초등교육부문 4명(개정 97. 6. 5)
4. 중등교육부문 4명
5. 평생교육부문 4명
6. 교육행정부문 4명
7. 교육협력부문 4명
교육상은 연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이나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수상후보자는 각급기관장이나 유관단체의 장, 교육규칙에서 정한 인원 이상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육규칙에서 정한 인원 이상의 서울특별시민이 추천할 수 있다.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 선정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후에 구성한다. <개정 2018.1.4.>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8.1.4.>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8.1.4.>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과 함께 자동 해임된다. <개정 2018.1.4.>
수상대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18.1.4.>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