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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682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0-11-02공포 2020-11-02공포번호 1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1.12.23, 2015.7.28)

제2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7.12.28, 2011.12.23, 2015.7.28)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3)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1.12.23)

제4조

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영 제71조제4항에서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1998.04.25, 2011.12.23, 2020.11.2)
②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71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12.23, 2015.7.28)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8.04.25,ㅣ 2008.03.28, 2011.12.23, 2017.9.22)
1. ~ 8. (삭제 2017.9.22)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1.12.23, 2017.9.22)
1. ~ 4.(삭제 2017.9.22)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1. 공사용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른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로 한다. (개정 1998.04.25, 2011.12.23)
2. 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1.12.23)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1998.04.25, 2011.12.23, 2015.7.28)
1. (삭제1998.04.25)
2. (삭제1998.04.25)
3. (삭제1998.04.25)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7.12.28, 2011.12.23)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무단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1998.04.25) (개정 2007.12.28, 2011.12.23)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1.12.23, 2015.7.28, 2020.11.2)

제7조

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전문개정 1998.04.25]

제8조

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1.12.23, 2017.9.22)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3)

제9조

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12.23, 2015.7.2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를 따른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개정 2011.12.23, 2020.11.2)

제10조

징수의 위임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11조

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8, 2011.12.23, 2020.11.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