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단원의 직책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전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예술단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정기공연을 개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공연 및 수시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단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예정을 포함한다)증명서 1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연출자, 마케팅단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및 일반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6.2.5)
②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② 정기평정은 12월 중에 실시하되, 단장과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04.21, 2020.4.10)
③ 평정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④ 평정기준, 방법 및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결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게 된 단원은 차 하위 직책으로 강등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상임단원에게는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고, 비상임단원에게는 실비보전차원으로서 소정의 수당만 지급하며, 각 보수와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04.21, 2023.12.26>
② 상임단원에게는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2.26>
③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당으로서 예능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12.26>
단원의 봉급 및 수당은 제7조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말일에 전액을 지급하고, 월 중도에 신규위촉이나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그 달의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 중 공휴일은 근무일수로 산입한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형위원에게는 여비를 포함하여 1일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5]
상임단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속기간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하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며, 호봉조정은 연 2회로 하고 1월과 7월에 실시한다.
② 상임단원 초임호봉은 별표 3과 같다.
③ 단원의 경력을 환산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호봉을 확정하되, 단원경력을 합산할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로, 유사경력은 경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로 확정한다.
시장은 상임단원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준용한다.
상임단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며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