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이 규칙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①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2020. 12. 28.>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준공검사필증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설계공사에 한함)
3. 신청지 위치도
4.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준공검사필증 사본 대신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1. 10동(가구) 이상의 집단주택 또는 연립주택
2. 병원
3. 3층 이상의 건물
4. 아파트
5. 단독주택
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건축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 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7.>
조례 제3조 단서에서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이라함은 시와 인접한 경기도 일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6. 17.>
[본조신설 2006. 2. 10.]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① 모든 급수공사는 실액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액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부터 산출
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연장도 합산산정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3. 2. 21., 2011. 6. 17.>
< 삭제 2011.6.17>
< 삭제 2004. 11. 29.>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2020. 12. 28.>
1.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3.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 승낙서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 6. 17.>
1.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흡수정 설치 도면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곧바로 이를 보수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전시에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2020. 12. 28.>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담당직원의 현지조사에 따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 8. 14., 2011. 6. 17.>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설비의 급수사용자수가 조례 제4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시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7.>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망실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대금과 교체설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 6. 17.>
② 제1항의 교체설치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 6. 17.>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주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1. 일반주택은 대지경계 범위 내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흡수정 경유 전 담장 인접한 위치
3. 일반건물은 건물외부 공지 상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결정할 경우에는 장래수요량, 계량기 사양, 저수조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요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2015. 12. 28.>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카드(별지 제10호서식)와 급수대상자(별지 제11호서식)를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1. 6. 17.>
<조 제목 개정 2020. 12. 28.>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요금은 실사용량으로 계산하여 조정한다. <개정 2002. 8. 14., 2009. 7. 17., 2011. 6. 17., 2020. 12. 28.>
②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 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조례 제3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수설비의 소유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가구분할적용신고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세대확인 후 이를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의 소유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였을 경우 업무담당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세대확인 후 처리한다. <개정 2006. 12. 29., 2009. 7. 17., 2011. 6. 17., 2024. 6. 28.>
[본조신설 2006.02.10]
① 조례 제33조 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입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2020. 12. 28.>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 6. 17., 2020. 12. 28.>
③ 급수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정 2020. 12. 28.>
④ 조례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으로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02. 8. 14., 개정 2020. 12. 28.>
⑤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8.>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수도요금 및 그 밖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경과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02. 8. 14., 2009. 7. 17., 2020. 12. 28.>
조례 제38조의2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임시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에 설치된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사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에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31조 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②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 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③ 계량기 고장이나 그 밖에 사유로 미부과 또는 초과부과된 요금은 사용 당시의 요율에 따라 추징 또는 환부할 수 있다. <신설 2002. 8. 14., 개정 2009. 7. 17.>
<삭제 2018. 12. 28.>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6. 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건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① 요금 등이 부과취소, 감액 또는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환부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 정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 처리결과를 과오납금 발생 수용가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02. 8. 14., 개정 2009. 7. 17., 2011. 6. 17.>
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요금감면신청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 7. 17., 개정 2015. 12. 28., 2018. 12. 28., 2020. 4. 10., 2020. 12. 28.>
1. <삭제 2018. 12. 28.>
2. <삭제 2018. 12. 28.>
3. <삭제 2018. 12. 28.>
4. <삭제 2018. 12. 28.>
②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2. 10., 2009. 7. 17., 2011. 6. 17., 2018. 12. 28.>
[제2항에서 이동 2020. 4. 10., 제3항에서 이동 2020. 12. 28.]
③ 제2항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수량을 포함한 총사용량은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6. 2. 10., 2009. 7. 17., 2011. 6. 17., 2018. 12. 28., 2020. 4. 10., 2020. 12. 28.>
[제3항에서 이동 2020. 4. 10., 제4항에서 이동 2020. 12. 28.]
④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른 누수발생 시 상수도사용량은 수용가 신청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3개월 분할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2. 8. 14., 개정 2009. 7. 17., 2011. 6. 17., 2018. 12. 28.>
[제4항에서 이동 2020. 4. 10., 제5항에서 이동 2020. 12. 28.]
조례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의 할인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매월 300원으로 한다. 다만, 체납요금은 할인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공과금 부과ㆍ징수 업무 등을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업무의 범위는 검침실사ㆍ고지서(독촉장포함)발급 송달 및 수납업무 등으로 한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③ 수탁 받은 다른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의 부담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수입조치 해야 한다. <개정 2011. 6. 17.>
④ 위탁기관의 부담금 산정기준, 업무처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9. 7. 17., 2011. 6. 17.>
[본조신설 2006.02.10]
업무를 수탁 받은 다른 회계, 개인, 단체 등은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업무를 조례 및 규칙과 수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개정 2011.6. 17.>
[본조신설 2006.02.10]
① 조례 제41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50만원, 옥내급수관은 150만원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전액 2.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4.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3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3.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4. 소형 면적 주택 [본조 신설 2015.12.28]